[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입력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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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며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취객들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탁 트인 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헬기장을 찾았다가 헬기까지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인 현역 병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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