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가 전체 대상사 중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한 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고, 아예 응답하지 않은 업체도 105개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P2P업체의 1차 전수조사를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제출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237개사 중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고, 79개사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대상 P2P업체 중 33%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보고서로서 2019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가 제출 대상이었다. P2P업체는 2019년 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으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 등을 당국에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는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고 105개사는 무응답했다.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는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당국은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 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오는 10일까지다.
금융당국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며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