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354배 검출 줄넘기·128배 축구공 등 26개 어린이 제품 '리콜'

입력 2020-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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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54배 넘게 검출된 줄넘기와 128배를 초과한 축구공 등 26개 어린이 제품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벌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필박스의 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베스타의 축구공은 128배를 초과했다. 래드포인트의 포인트 수학 줄자는 납이 기준치(300ppm)를 8배 넘게 검출됐다.

신광사의 에디슨 퍼즐 역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98배, 썬차일드의 삼각형 퍼즐은 납이 153배, 주은교육의 교육용 놀이세트 카드, 통장은 카드뮴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 정보를 공유하고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정종영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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