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입력 2020-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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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금융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것'이 담겼다. 이것은 현재 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도입됐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편면적 구속력'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금융회사가 조정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금감원은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 권고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고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11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논란이 됐다.

윤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관련 부서에서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사들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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