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이 한 집에 산다고?"... 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입력 2020-08-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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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처제가 매입한 서울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처제와 함께 살아 왔다.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점, 고위 공무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에는 김 후보자와 아내, 딸, 처제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한 것이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을 한 것이란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며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 잠실로 집을 옮기면서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걸 위장전입이라 하고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신의 자산을 45만 원으로 기재해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김태흠 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산 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 아파트 부당 청약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을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아내,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며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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