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작년 법정 의무교육 연간 5.3개…58.7만원 들었다”

입력 2020-08-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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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 발표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인한 업무공백 시간 부담 정도를 나타낸 표.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 한 해동안 지출한 비용이 평균 5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평균 5.3개로, 이중 4.5개가량이 오프라인 교육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522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법정 의무교육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가 비용은 평균 5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법정 의무교육 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은 60.2%였고 이중 기업당 10~50만 원인 기업은 22.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인 기업도 9.2%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수는 평균 5.3개다. 5~10개의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이 62.5%로 가장 많았고 2~5개 미만(33.1%), 10개 이상(4.4%)인 곳도 있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수는 0.8개에 불과했다. 오프라인 법정 의무교육 실시 비율은 92.5%로 압도적으로 높아, 대부분 중소기업은 오프라인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한 임직원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여부에 대해 묻자 ‘부담 된다’는 답변이 49.6%로 소폭 많았다. 업종별 업무공백 시간 부담은 ‘화학 업종’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특히 55.7%로 높았다.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수시간의 축소’가 24.3%로 가장 높았고, ‘의무교육 종류의 수 축소’(19.2%),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17.4%) 등의 답변도 나왔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6.4%), ‘개인정보 보호 교육’(25.7%)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싱성장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및 수해재난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정 의무교육은 인력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집체교육, 긴 교육 시간은 업무공백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업무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체교육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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