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0-08-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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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중고차 차주들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차주 12명이 아우디·폭스바겐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폭스바겐그룹의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수입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디젤 게이트는 폭스바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이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디젤 차량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게 드러났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됐다고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들은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환경부 인증시험 등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천 명의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부터 제조사와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왔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소비자들이 차량 브랜드로부터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사들이거나 리스한 고객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통상 신차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작사나 판매사의 광고·브로슈어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지만, 중고차 소비자들은 사고 여부·연식·주행거리·디자인 등을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스바겐그룹의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자동차 제작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까지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책임 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확대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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