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입력 2020-08-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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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임금 체불 피해를 본 퇴직 노동자는 온라인 또는 팩스로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본은 물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4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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