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부동산 편법대출 감독 강화…위반시 엄중 조치"

입력 2020-08-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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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판매사인 은행이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당부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금리와 시동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단속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15명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원장의 판단이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올해 1월 2조2000억 원을 시작으로 한 달만에 9조5000억 원이 늘었다. 이후 3월 9조1000억 원에서 4월 3조 원, 5월 3조90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6월 들어 8조7000억 원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은행 등 판매사들이 원금 반환 결정을 미루는 등 책임을 회피하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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