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연일 주가가 오르자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또한 늘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채권의 권리 행사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 6월 대비 23%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CB(240건), BW(93건)가 각각 15%, 18% 증가했다. EB는 25건으로 전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와 BW, 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행사가액 등 일정한 조건에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담보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주가 상승과 권리 행사는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저점(1457.62)을 기록하는 등 증시가 불안정하자,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 건수는 64건에 머물기도 했다. 이는 1월(167건)과 2월(160건) 대비 급감한 수준이다.
이후 주가가 회복되자 5월 224건, 6월 291건으로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달 CB 행사 건수가 많았던 금호에이치티(38건)과 현대로템(11건) 등은 3월 주가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각각 41%, 97% 올랐다.
다만 이같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된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단기적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해당 종목의 전망에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태훈 연구원은 “주가가 더 오른 뒤에 행사하면 그만큼 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현금화해 해당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미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며 미래에 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