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입력 2020-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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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연간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

(연합뉴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등 범죄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법 개정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해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소추 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과 사력을 다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을 두고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고 비판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조항에 대해 "검사는 주관적인 의심만으로 범죄 사실을 부풀려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처럼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며 "이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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