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다주택 종부세율 현재 0.6~3.2%서 1.2~6%로 올라
보유 1년 미만 단기 매매엔 양도세 70% 적용 '세폭탄'
'취득세 12%' 지방세법도 통과돼 실구매가 더 높아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또 보유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면 70%, 2년 내에 처분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특히 다주택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 구매할 때 취득세가 최고 12%로 오른다. 현재 개인은 1~4%, 법인은 1~3%가 적용된다.
사례별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 공시가격이 28억 원(시가 33억 원)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액은 2650만 원이지만, 내년에 합산 공시가격이 30억5000억 원(시가 36억 원)으로 2억5000만 원 오르면 종부세액은 6856만 원으로 약 2.6배 늘어난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한 것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다.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무관)도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36억7000만 원(시가 43억 원)에서 내년 40억5000만 원(시가 48억 원)으로 3억8000만 원 오른다면, 세 부담은 4179만 원에서 1억754만 원으로 는다.
고가 1주택자도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31억 원(시가 36억 원)인 주택이 내년 34억 원(시가 40억 원)으로 3억 원 오른다면 10년 보유 65세의 세 부담은 756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12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3년 보유 58세라면 1892만 원에서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세 부담이 느는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인 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령 15억 원에 사들인 주택을 20억 원아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재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억99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1억736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같은 조건으로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은 각각 3억4825만 원, 2억9850만 원이 된다. 웃돈 5억 원을 얹어 팔아도 1억5175만~2억150만 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10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재는 거주기간이 2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이 2273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거주자는 세 부담 증가가 없지만, 2년 거주자는 세 부담이 8833만 원으로 약 3.9배가 된다.
이 밖에 ‘취득세 12%법’으로도 불리는 지방세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1~3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자는 4%의 취득세를 낸다. 법인에 대해선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부과된다.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8%,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1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론 실구매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