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그린뉴딜' 시동…전국 5대 '해양생태축' 묶어 해양생태계 복원

입력 2020-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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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해양생태계법 개정

▲5대 해양생태축. (출처=해양수산부)
정부가 바다의 '그린뉴딜'로 전국을 5대 해양생태축으로 묶어 해양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해양생태계 녹색복원 과제인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번 방안은 이중 해양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세부 방안인 셈이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ㆍ산란지, 이동 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의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연결하는 구조다.

그간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은 개별 서식지나 생물 종(種)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양생태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해양생태축 설정‧관리 로드맵(2019~2023년)’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생태축 설정‧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으로서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와 서식처 보전,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보전을 목표로 한다.

우선 해양생태축의 기본 설정범위를 ‘영해’로 정하고 과학적 조사‧분석 결과와 해양생태적 요소와 가치, 인간 활동의 영향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서해에는 갯벌 생태계를 연결하는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회유 경로인 ‘물범-상괭이 보전축’이 설정된다. 남해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처를 제공하는 ‘도서해양생태 보전축’이, 동해에는 한류의 계절적 영향을 받는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이 설정된다. 남해와 동해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ㆍ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설정된다.

해수부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해양생태축의 구체적인 범위, 관리 목표 등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해양생태축의 특성과 공간 범위를 고려한 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토대가 되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축별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훼손되거나 단절된 해양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을 마련ㆍ시행한다.

아울러 해양생태축 설정‧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생태축 설정‧관리계획 수립 근거와 이행 주체, 절차 등을 규정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해양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해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양생태축 구축은 우리나라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 서식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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