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서 회사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입력 2020-08-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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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내역서를 권한 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던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학내 비리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내역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신청서를 교육재정부와 교직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등은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카드 내역 열람 부분을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예금, 금전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상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교수협의회장 B 씨,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C 씨 등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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