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없어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입력 2020-08-03 08:15수정 2020-08-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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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계약도 감소…"임대차법 개정으로 시장 더 위축될 듯"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가 9년만에 최소로 떨어졌다. 정부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세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다. 2월 1만9232건 대비 절반에도 못미친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ㆍ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전달(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며,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만2326건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경기에서 성사된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도 2614건으로 2월(4819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달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임대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의 도입이 확실시되자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관련 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이같은 거래 절벽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임대차시장이 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갭투자나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매매는 늘었다"면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매매시장은 각종 규제에도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었다. 연일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낀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589건으로 2006년 10월(1만9798건)과 11월(1만5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경기의 6월 아파트 매매도 3만495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도 6월에 각각 6263건, 65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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