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완화…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기대
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한 것.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외부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 그간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금지됐다.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와 벤처·대기업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예외 규정을 둬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 시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