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배달 앱ㆍ온라인도 모니터링

입력 2020-07-28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내달 13일까지…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ㆍ1억 이하 벌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7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 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이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크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수관원은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 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관원 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