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입력 2020-07-22 15:19수정 2020-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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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발언에 해명 "9일 오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유선보고 받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의 발언에 검찰은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과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한 뒤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같은 날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김 변호사의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검사는 9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며 "7일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8일 서울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공관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여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이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4건의 사건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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