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논점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

입력 2020-07-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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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소희 기자 ksh@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A 씨는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대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A 씨의 편지를 대독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다음은 피해자의 편지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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