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입력 2020-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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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일시적 2주택자엔 예외 인정될 듯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ㆍ여당이 증여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올린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에겐 지방 소득세도 중과(重課)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법 관할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 이번 법안을 정부 공식 안(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엔 취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데 따른 증여 취득세 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12%까지 오른다. 다주택자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엔 지방 소득세도 중과된다. 지방소득세 중과 대상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분양권ㆍ입주권도 포함된다.

한 의원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엔 2%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엔 3%P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세제에선 다주택자의 지방 소득세 중과 세율은 2주택자는 1%P, 3주택자는 2%P다.

기존엔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만 지방소득세를 중과했지만 앞으론 그 범위가 2년까지 늘어난다. 기존엔 4% 세율을 적용받던 1년 미만 보유 주택엔 지방소득세율이 7%로 올라간다.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보유 주택도 세율이 6%로 상향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발효할 수 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확실시된다. 취득세 인상안은 법 개정 즉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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