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진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서 이튿날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