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입력 2020-07-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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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손 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의 공적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해지면서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임대차 3법 도입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5% 제한 룰은 등록임대의 핵심 의무와 겹친다. 등록임대 역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로 한정하고 있다. 등록임대와 미동록 임대 의무가 별 차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미등록 임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없애고 8년 장기 임대 혜택은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토부 측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등록임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에 나선 지 3년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누적 등록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임대는 156만9000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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