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입력 2020-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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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재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소득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보혐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후 여야의 논의 끝에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만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다양하다.

개정안은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선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토록 했다. 특고는 또 다른 고용보험 혜택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외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합한 90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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