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땐 대리점 직격탄 우려
지난해 5세대 통신(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의 처벌 수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통 3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아직 5G 설비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하는 만큼, 투자 감소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지난해 출시된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통 3사들은 세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수 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넘어 과도하게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100만 원을 넘어서는 5G 휴대폰의 요금이 100만 원 이하의 LTE(4G) 휴대폰의 요금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다. 특히 유통·판매점에서 합법적 보조금인 공시지원금 외에 많게는 수십만원의 추가 불법보조금(리베이트)까지 뿌리면서 ‘공짜 최신 휴대폰’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문제는 신고자인 LG유플러스도 과징금 부여 대상이라는 점이다. LG유플러스가 마케팅 비용이 바닥나 경쟁사 보조금 살포를 중단하기 위한 신고라는 경쟁사의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신고 시점과 실제 조사 착수 시점과 시차가 있다”며 “자사 신고와 조사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사에 발송했는데,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하면 2018년 불법보조금 살포를 이유로 받은 506억 원보다 약 300억 원 많을 것이란 추정이다.
지난달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초기에 시장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를 꾀하면서 기존 4G가입자의 5G 이동을 장려한 점 △소비자의 5G 단말기 부담을 덜어 조기 활성화를 이룬 점 △통신사들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서고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월부터 제재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징금 여파로 투자 위축이 이뤄질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로 악화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서다.
통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와 5G 설비투자 압박에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여될 때 부담이 크다.
올해 1분기에 LG유플러스만 영업이익이 늘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000억 원으로 6.37% 줄었고, 영업이익은 4.7% 감소한 3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번 새로운 세대의 통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추가 보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대리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