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재추진

입력 2020-07-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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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고용위기 대응반 개최…고용보험법 개정안 8일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7차 고용위기 대응반'을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여야의 논의 끝에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만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럴 경우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면 예술인과 같은 햬택을 받게 된다.

특고 종사자는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방문강사(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으로 직종이 다양하다.

이 장관은 "특고 종사자는 다양한 직종과 관련 부처가 존재하고, 각각의 전속성이 달라 직종별 접근이 중요한 만큼 직종별 특고 종사자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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