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20-07-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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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6일 오후 2시 기준 약 56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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