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업계, 부정결제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 나서

입력 2020-07-06 13:13수정 2020-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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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결제 업계가 부정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액이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발생하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스의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핀테크 업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만큼 금전 피해는 회사가 책임진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에 대해 제공한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토스)

카카오페이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부정결제를 우선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최근 별도의 소비자보호TF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 지침을 마련했다. 카카오페이는 내달부터 부정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카카오페이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선량한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카카오페이 측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간편결제 업계가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피해가 발생하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돼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 구제까지 반년 이상씩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은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2015년 20조 원에서 지난해 12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일반적인 생활금융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보안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업계의 허점을 막겠다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 이전에 자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NHN이 서비스하는 ‘페이코’는 결제 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페이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손해배상 책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양한 대응방안 외에도 금융당국에서도 준비중인 관련 정책들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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