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도 강화"
방역당국이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태료 신설과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머물던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최근 전국으로 확산하고, 감염경로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모임·종교시설 등 소모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은 보류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할 경우, 지역발생은 오히려 직전 2주보다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점도 고려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6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지역에서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광주·전남 및 소속 시·군, ,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한편, 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2월 24일부터 4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52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478명(44.6%), 집합금지 위반이 425명(3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