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용 56억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입력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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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원에 달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CJ오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46억26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146개 납품업자가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 또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바일(인터넷 포함) 주문 수수료율을 전화 주문보다 높게 책정한 뒤 고객들에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계약서면 미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도 일부 위법한 부분을 반영해 과징금납부명령 중 42억3600만 원을 초과하는 4억 원가량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와 판매방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고와 납품업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방송일 전날까지 내주지 않거나 지연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청해 대규모유통법 규정과 달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봤다.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 부분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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