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공시 의무화…자본시장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6-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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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 각각 3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모펀드의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ㆍ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ㆍ대여를 허용한다.

또 부동산 등 실물펀드가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손익 분배나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업무집행 사원의 보고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외국 펀드가 해지ㆍ해산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한다.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도 면제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현재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대상에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까지 포함한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았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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