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입력 2020-06-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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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미제시...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29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에 열린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핵심 의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 측(노동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사용자위원 측(경영계)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모두 지금 처럼 시간당 최저임금과 더불어 월 환산액도 병기하는 것에 동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를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라는 낙인을 찍는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지난해 작년 임금 사업장에서 15시간 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는 상당히 감소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여건 및 환경 미비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과 업종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생계비, 유사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1988년 이후 32년간 법정 시한 지킨 해는 8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올해 8월 5일인 점을 감안할때 내달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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