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강화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범죄에 가담할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는 24일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날 오전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두 장관은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FDS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도 마련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가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유관기관과의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