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격리해제 기준 완화로 병상효율화 높여야"

입력 2020-06-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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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 병상관리의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는 발병 직전이나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만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져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환자의 입·퇴원 기준만 바꿔도 병상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가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하면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상위원회가 국내 55개 병원에 입원한 3060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퇴원 기준을 변경하면 저위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50명이 퇴원하면 신규 환자 5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므로 대규모 유행 시 벌어질 수 있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어들면 제한된 병상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음압병상 10986개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49개 병상이다. 특히 중환자용 음압병상 546개 중에서는 115개만 비어있다.

임상위는 “현재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사라진 뒤 두 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에서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의 경우 코로나 발병 이후 10일 이상 지난 뒤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상위는 코로나 환자의 격리 입원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 확보를 위해서다. 대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의 경우 신고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엔 재택 격리로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임상위는 “50세 미만 성인 입원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즉시 퇴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도 최대 59.3%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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