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물품 분실ㆍ파손 시 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

입력 2020-06-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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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택배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택배회사가 한 달 내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을 보면 택배 물품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 완료로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배송이 완료됐다.

이 밖에도 택배 사업자가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 약관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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