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입력 2020-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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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했어도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B 가구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해 행사했다. 이후 변조한 세금계산서에서 변조한 부분을 지우고 사본하는 방법으로 다시 변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다른 공문서위조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병합 심리를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가 공급받는 회사를 대표해 거래했는지 '거래의 방식에 관한 사실증명' 측면에서는 임의로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됐다”며 사문서변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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