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입력 2020-06-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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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 합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 씨는 같은해 11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결과 A 씨가 같은해 5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격 취소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임용대상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각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허위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돼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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