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입력 2020-06-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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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마련…12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12일부터 상조회사가 경쟁사의 상조 상품에 불안감을 조성해 경쟁사 고객을 자신의 상품에 가입시키시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이익 및 과대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사례는 상조 사업자 A가 경쟁 사업자 B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관 할인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다.

과대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사례는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사례는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개정안에는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 의무 관련 예시도 담겼다. 예컨대 상조 사업자 A가 상조 사업자 B를 합병할 경우 B의 소비자에게 합병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등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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