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 등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입력 2020-06-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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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대 고위험시설 대상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운영을 거쳐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가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개 시설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모든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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