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입력 2020-06-08 20: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용화에 들어간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다. 이에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도 5G 기지국은 올해 3월 기준 10만여 곳에 불과하다. LTE 기지국이 약 80만 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통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데도 서비스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이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세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측은 "통신사의 이같은 행태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