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입력 2020-06-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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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법정 처리 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국회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한 ‘예산 법정 시한’을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예산을 12월에 통과시키기로 법적으로 결정했는데, 추경에 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추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국회 개회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연관지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 오는 5일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단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일 개최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8명이 동참했다.

이 대표는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쳐야 개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원래부터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하고선 (협상) 얘기하면 몰라도 원구성도 안 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볼 순 없고,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상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국난극복과 개혁입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입법고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진출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졌다”며 “의원들도 전문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수정)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로 옛날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당도 협상하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여러 번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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