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주재 총영사관 부지 매각 절차...홍콩 자산 대폭락 신호탄?

입력 2020-06-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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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미국이 홍콩에 있는 공관 부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미국의 주홍콩 총영사관 부지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처음 보도한 홍콩 언론 HK01은 해당 공관 부지가 홍콩 남구 수산촌도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이 1948년 구매해 현재 부동산 가격이 100억 홍콩달러(약 1조5000억 원)가 넘는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국무부의 해외 자산 관리팀는 재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의 해외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면서 “이번 총영사관 매각도 재투자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 특별지위 철회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주 홍콩 공관 부지 매각 보도가 나온 만큼 미국 자본의 홍콩 철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시장은 외국자본의 홍콩 철수로 부동산과 증시 등 홍콩 내 자산의 대폭락이 올지 모른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를 위협하는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 제재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비자 발급 제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조사 방침을 내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달 28일 폐막을 앞두고 홍콩보안법 제정 방침을 승인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이나 공산당 정권 전복, 조직적 테러활동, 외부세력에 의한 내정간섭 등의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이 홍콩에 안보기관을 설치해 직접 단속에 나설 길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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