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4일 회의…'이재용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윤곽

입력 2020-05-31 10:09수정 2020-05-31 16: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노조문제·경영권 승계 등 관련 실천방안 보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 직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음달 4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 및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7개 관계사는 내달 4일 준법위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사과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종식,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언급한 이 부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준법위 권고를 수용,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직후 준법위는 7개 관계사에 이 부회장의 사과와 관련된 자세한 실천 방안을 요구했다.

노조 문제는 이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와 관련 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9일에는 삼성과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로 355일간의 농성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외에는 큰 연관성이 없어 관련 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실천방안이 큰 틀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사들은 준법감시위의 추가 주문에 따라 대책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세부사항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준법위는 출범 약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과제'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선언 수준의 혁신과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 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2월 4일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으며,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용 무단열람 공식 사과 등이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된다. 준법위의 활동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됐던 역할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