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입력 2020-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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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어렵다며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을 강제집행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책임재산을 증가시킨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는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아무런 실익 없이 공유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하는 결과만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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