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확대 법안 법사위서 보류
'풀뿌리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신협의 영업 확대 숙원이 결국 불발됐다. 대형화에 따른 부실화 우려 탓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지역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군·구 단위였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지역 신협은 앞으로 양평이나 연천의 시민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신협은 영업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부실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도 금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면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끝내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협의 순이익은 3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줄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체율도 3.22%에 달한다. 농협(1.59%), 새마을금고(2.21%)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빗장을 풀어주면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0년 저축은행에 업무 권역을 넓혀주자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밀어붙였고 결국 3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신협도 1990년대 초반 조합 간 자산 확대 경쟁으로 부실이 커지면서 4조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전력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신은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법안 통과 시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 안에는 시행령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