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상황별 회계 적용에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기존에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회신할 방침이다. 또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사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기업ㆍ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다.
기업들의 질의 유형은 IFRS의 내용을 묻는 질의와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된다. 당국은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고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기업들의 회계 처리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당국은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을 경우 질의에 원칙적으로 회신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회계처리 완료 후 조사ㆍ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 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매년 교육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칙 중심의 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