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수도권 일부 지역 국지적 상승세, 투기적 주택거래 적극 대응"

입력 2020-05-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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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ㆍ16 대책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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