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해고 임원 주권인도 소송 1심 패소…법원 “60만 주 지급”

입력 2020-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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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해직 임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바디프랜드는 장외 거래가 주당 1만 원 수준인 보통주 60만 주를 주식매수청권 행사가격인 주당 2000원을 받고 해당 임원에게 넘겨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60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주권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당시 임원인 A 씨와 보통주 6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A 씨가 사내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통지했다. 더불어 A 씨에 대해 보직해임, 대기발령 조치 후 해고를 통보했다.

같은 해 6월 무상증자, 7월 액면분할 등을 통해 바디프랜드의 주식 총수는 786만여 주에서 7868만여 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A 씨는 액면분할에 따라 증가한 보통주 60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법원은 바디프랜드가 A 씨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12억 원을 받고 보통주 60만 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행사가격이 1주당 2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보고서에도 2014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주식 수가 10배 증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부여된 6만 주는 60만 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만큼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바디프랜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판매업을 시작으로 제조, 렌탈업까지 확장한 뒤 라텍스 매트리스 등 침대 렌탈사업, 정수기 등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4802억 원을 기록했으며 유통주식 수는 7868만 주, 장외 거래가는 1만 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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