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감찰 중단이라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해 인사조치를 통보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감반은 수사, 처벌 목적 기구가 아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곳이고,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를 수사기관 의뢰, 이첩, 통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 출신 감찰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오해하고 (감찰을) 더 할 수 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 없고, 금융위 관계자가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피고인 지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정무적 의견으로 사표수리하고 감찰 종료하는 의견 제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특감반의 감찰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유재수는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하다 병가를 갔다”며 “특감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자료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종료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