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 도중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7일 정 교수의 1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4일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물으며 딸 조민 씨의 표장장 수령 경위를 확인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다. 이듬해 6월 16일 조 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해 이튿날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표창장을 재발급받았다.
변호인은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ㆍ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과 통화 내용에서 총장 직인 스캔 가능성을 물으면서 언급한 수료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이 지난달 공판에서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직인이) 안 번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문질러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 것 이면 아들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압수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