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하)-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입력 2020-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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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동시에 받곤 한다. 첫 번째는 올해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대출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상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해 본 사업자나 회계전문가라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은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근거로 책정된다.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산출되고, 이익이 적으면 세금도 적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이익도 그만큼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좋아야 한다. 사업의 성과는 곧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내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일은 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

이 상충되는 요구 조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도다. 이익금액이 큰 사업장이라고 해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부하는 세액은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나 감면은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금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공제나 감면되는 세액의 절대 금액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액공제나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출 심사의 중요한 척도인 사업장의 당기순이익 금액은 높게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법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많은 세액공제나 감면제도가 있지만 어느 사업자나 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특정한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되므로 본인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비롯해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다. 일자리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전년 대비 직원수가 증가한 사업주라면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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